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압축기장충당금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6.22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08년 12월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과세를 이연받은 후, ’11.5월 당해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08.12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08.12월 적격합병시 승계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세내용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08년 12월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과세를 이연받은 후, ’11.5월 당해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08.12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08.12월 적격합병시 승계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